반응형 부모수당1 부모급여 지급 신청??? ▶ 부모급여?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의 통합과 확대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대상과 지원금을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. -2022년 영아수당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 지원금: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 지급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 현금 지급 -2023년 부모 급여 대상: 만 2세 미만의 아동(아동 23개월까지) 지원금 : 0~11개월 70만 원 12~23개월 35만 원 -2024년 부모 급여 대상 : 만 2세 미만의 아동(아동 23개월까지) 지원금 : 0~11개월 100만 원 ▶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? 1. 첫 번째 만 2세까지 해당된다는 것은 이전과 같으나 출생이 23년 이후일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우.. 2023. 1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