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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부모급여?
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의 통합과 확대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간단하게 대상과 지원금을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.
-2022년 영아수당
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
지원금: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 지급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 현금 지급
-2023년 부모 급여
대상: 만 2세 미만의 아동(아동 23개월까지)
지원금 : 0~11개월 70만 원
12~23개월 35만 원
-2024년 부모 급여
대상 : 만 2세 미만의 아동(아동 23개월까지)
지원금 : 0~11개월 100만 원
▶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?
1. 첫 번째
만 2세까지 해당된다는 것은 이전과 같으나 출생이 23년 이후일 필요는 없습니다.
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개월 수입니다.
예를 들어, 22년 출생하여 23년에 부모 급여가 시작되고 11개월 미만이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12개월 이상이면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두 번째
기존 영아 수당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, 가정 양육을 차등한 그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▶ 신청방법은?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.
오프라인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 무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을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정부 24 홈페이지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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