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지급 신청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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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일상

부모급여 지급 신청???

by 아톰72 2023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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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부모급여?

 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의 통합과 확대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간단하게 대상과 지원금을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-2022년 영아수당

   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

   지원금: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 지급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 현금 지급

-2023년 부모 급여

   대상: 만 2세 미만의 아동(아동 23개월까지)

   지원금 : 0~11개월 70만 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12~23개월 35만 원

 -2024년 부모 급여

   대상 : 만 2세 미만의 아동(아동 23개월까지)

   지원금 : 0~11개월 100만 원

   

▶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?

1. 첫 번째

   만 2세까지 해당된다는 것은 이전과 같으나 출생이 23년 이후일 필요는 없습니다.

   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개월 수입니다.

   예를 들어, 22년 출생하여 23년에 부모 급여가 시작되고 11개월 미만이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12개월       이상이면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두 번째

   기존 영아 수당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, 가정 양육을 차등한 그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 

▶ 신청방법은?

   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.

   오프라인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 무하시면 됩니다.

   온라인을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   

정부 24 홈페이지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 

 

정부24

 

www.gov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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