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은행에 잠깐 들렀는데 CD기 위에 붙어 있는 팸플릿들 중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올려드려요. 참고해 보세요.
◈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. 고향사랑 기부제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
고향사랑 기부제는 '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' 및 같은 법 시행령,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
> 고향사랑 기부제란?
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(고향 등)에 기부하면,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(지역 농축산물 등)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※ 고향사랑기부금법(법률 제18489호) : 2021.1.019. 제정, 2023.1.1 시행
고향사랑e음
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/
>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
1. 지역소멸 우려 완화 : 저출산, 고령화,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 위험을 완화합니다.
2. 지방재정 보완 : 지역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.
3. 지역경제 활성화 :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증진,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가 가능합니다.
> 기부 주체·기부 대상·기부한도
> 기부 혜택
◈ 10만 원 기부 → 13만 원 상당의 혜택
-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+ 3만 원 상당 답례품 수령
●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사랑 답례품 제공
- 기부금액의 30%
●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
-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(10만 원 초과분 16.5% 공제)
> 기부금 납부 방법
1. (on) 정부 정보시스템
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기부금 납부, 답례품 선택, 세액공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.
2. (off) 지정 금융기관
디지털 소외계층 지원, 대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(농협은행, 농·축협)에서 납부합니다.
> 기부금 사용처
지자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 지자체는 기부금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◈ 사용 용도
> 기대효과
1. 지방재정 보완
인구 유출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역주민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
2. 지역경제 활성화
답례품 제공으로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홍보 등으로 방문객 증가
3. 애향심 고취
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받다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
4. 연대와 협력 문화 창출
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여 자연재해 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위기 극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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